교직 적성·인성검사란?
- 「교직 적성·인성 검사」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예비교원들의 교직 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결과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교원양성대학 소속 학생이라면 재학기간 중 반드시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응시하고, ‘적격’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검사일
검사 당일 준비물
- 컴퓨터용 사인펜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포함된 모바일 학생증)
유의사항
- 2013학번 이후 입학자들은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 검사당일 현장에서 응시 접수는 불가하며, 사전 검사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검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및 결과확인 : 대학생활문화원
- 교원 자격 관련 문의: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