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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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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공지
    작성자 대학생활문화원 등록일 2024.02.28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공지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 적성․인성검사」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함.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적격판정 횟수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2013학년도부터는「교직 적․인성검사」의 실시가 의무화되고, 2013학년도 입학대상자부터는 재학 중에「교직 적․인성검사」에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도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검사일시 : 2024. 4. 3.(수), 15:30~16:20    2. 검사장소 : 학과 별 배정된 고사장 확인 (※15:30까지 입실 완료)   3. 검사대상 : 2학년 재학생 전원 (3, 4학년 미이수자)  ※ 1학기 교직 적·인성검사 정규 대상은 2학년 재학생이며, 정규 대상 외(3, 4학년 미이수자) 학생이 검사 응시를 희망할 경우 「교직 적·인성검사 응시 희망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상세 내용 대학생활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실 확인)    4. 준비물 : 컴퓨터용 사인펜(지참 필수), 수정테이프   5. 유의사항      ○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적·인성검사 대상자는 공지된 일시와 장소를 숙지하여 반드시 검사에 응시해야함.     ○ 검사 결과 부적격할 경우 심층 면담평가를 받아야 함. 또한 불합격자는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사후개입        상담(5회기)을 이수하여야 함(결과에 따라 추가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될 수 있음).     ○ 심층 면담평가 후 최종 불합격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2024.  2.  29.  서울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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